27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코오롱(이하 코오롱)은 2024년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66.7%를 기록했다. 15개 핵심지표 가운데 10개를 지켰다.
코오롱의 지배구조 준수율이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나 최근 2년간 개선세는 눈에 띈다. 2022년 7개 항목만 지켜 준수율이 46.7%에 그쳤으나, 2023년에 9개를 준수해 60%로 오르더니, 올해엔 66.7%로 높아진 것이다.
지배구조 핵심지표는 크게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과 관련한 항목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내부감사 지원조직을 경영관리실·윤리경영실 인원으로 운영했으나, 작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 또 내부감사지원 조직 인력 임면에 대해 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감사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감사기구와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의 지배구조가 마련됐지만, 주주 관련 제도나 이사회 투명성에 대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사외이사는 최준선 전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와 장다사로 전 대통령실 기획관리실장 등 2인이다. 코오롱은 별도 자산이 2조원 미만으로, 이사 총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당분간 코오롱이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 같지도 않다. 코오롱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은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주주 편의성과 관련한 항목이다. 코오롱이 미준수하고 있는 항목은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등이다. 내부 규정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어 다른 기업들은 쉽게 준수하고 있는 항목들이다.
코오롱은 주주들에게 주총 관련 정보를 안내하지 않거나, 주주환원 정책자료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는 등 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미진하다고 평가됐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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