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LG는 구광모 회장이 고(故) 구본무닫기구본무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해 최대주주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광모 회장은 기존 6.2%에서 8.8%를 상속받아 15.0%가 됐다. 상속세는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는 상속액 3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그러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LG그룹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 비율이 50% 미만이라 할증률은 20%다.
상속세는 고인 즉 구본무 회장이 사망한 시점(2018년 5월 20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주가 평균 금액 기준으로 삼는다. 계산하면 구광모 회장의 상속세 규모는 7200억원, 3남매의 총상속세는 9200억원에 달한다.
상속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광모 회장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 매각을 단행할 여지도 있다.
앞서 구광모 회장은 물류 계열사 판토스 지분 7.5% 전량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계는 지분 매각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당장 큰돈을 마련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선택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LG 측은 “지주회사 ㈜LG와 LG상사, 판토스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로 단순화함으로써,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특수관계인의 판토스 지분율 19.9%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인 20%에는 못 미치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 자체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구광모 회장 입장에서는 상속세액 부담은 크게 다가오지만 공익법인 등을 활용하지 않는 상속세 납부로 승계에 대한 법적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특정 기업 주식을 5% 내에서 보유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구광모 회장은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분할 납부한다. 우선 오는 11월 말까지는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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