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LG는 구광모 회장이 고(故) 구본무닫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는 상속액 3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그러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LG그룹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 비율이 50% 미만이라 할증률은 20%다.
상속세는 고인 즉 구본무 회장이 사망한 시점(2018년 5월 20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주가 평균 금액 기준으로 삼는다. 계산하면 구광모 회장의 상속세 규모는 7200억원, 3남매의 총상속세는 92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상속세는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다. LG 관계자는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속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광모 회장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 매각을 단행할 여지도 있다.
앞서 구광모 회장은 물류 계열사 판토스 지분 7.5% 전량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계는 지분 매각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당장 큰돈을 마련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선택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LG 측은 “지주회사 ㈜LG와 LG상사, 판토스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로 단순화함으로써,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특수관계인의 판토스 지분율 19.9%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인 20%에는 못 미치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 자체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구광모 회장 입장에서는 상속세액 부담은 크게 다가오지만 공익법인 등을 활용하지 않는 상속세 납부로 승계에 대한 법적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특정 기업 주식을 5% 내에서 보유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구광모 회장은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분할 납부한다. 우선 오는 11월 말까지는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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