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6일 LH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기존 부패행위 신고체계를 보완해 매입 절차 초기부터 제3자의 알선·청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특정 매입임대 물건과 관련해 매도신청인, 설계사, 시공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외부 기관이나 퇴직 임직원 등이 정보 공개 또는 상담을 요청하면 담당 직원은 해당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동일 물건에 대해 제3자 문의가 2회 이상 반복되면 부정청탁 의심 사례로 판단해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입 절차를 중단한다.
LH는 매도신청인의 혼란과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향후 매입임대 사업 공고문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다.
◇ 매입심의 계량평가 도입 이어 사전 관리 강화
LH는 그동안 부정청탁 등 위법행위에 대해 매입심사 배제, 계약해제, 10년간 매입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해 왔다. 매도신청인이 온라인에서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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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는 기존 통과·제외 중심의 매입심의 방식을 입지·가격·설계 등 세부 항목별 계량평가로 개편했다. 이번 상담내역 등록제 도입으로 심사 단계뿐 아니라 매입 신청 초기부터 외부 개입 가능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매입임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브로커나 외부 청탁을 철저히 차단하고, 매도신청인이 불법적인 유혹이나 피해 없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매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주택 매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명한 행정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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