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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가덕도신공항, 적정 공기·공사비 반드시 필요” [2026 국감]

기사입력 : 2026-10-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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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사진 오른쪽)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민구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이미지 확대보기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사진 오른쪽)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민구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비 조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우선시공분 계약에 앞서 정부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기존 공사비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심 본부장은 해상 매립이 필요한 공사의 특성을 설명하며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공기와 공사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시공분 계약 이후 실시설계 등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별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불확실성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의원이 계약 전에 정부의 공사비 증액 확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인지 묻자 심 본부장은 이를 인정하며 정부의 확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공사비 조정 문제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예비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지난 6월부터 공사비 상승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총사업비 관련 규정 개정 대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그동안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초 총사업비 지침이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다”며 “국회에서는 입법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홍 장관은 “해당 건설업체와 계약 부서가 같이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협의하겠다”며 “건설업체에도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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