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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목)

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부적정 대출…"14억원 규모"

기사입력 : 2024-10-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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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시검사 결과 발표…수사기관에 통보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10.07)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10.0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을 취급한 것과 관련 우리금융지주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한 결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총 14억원 규모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한 형태로, 당국은 은행 및 경영진이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 대처를 하지 않으면서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지목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OO금융지주 계열 A저축은행 및 B캐피탈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잠정)'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A와 B는 각각 우리금융지주 계열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을 뜻한다.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대출의 신청 및 심사과정에 개입해서 대출이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고, 용도외 유용 등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전임 회장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도 발생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경우 2024년 1월 31일 대출취급시 전임 회장 친인척(처남의 배우자)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에 신용대출(종합통장) 7억원을 취급했다. 대출 신청 및 심사과정에 우리은행 출신인 해당 법인 재무이사, 저축은행 기업그룹장, 심사부 부장 등이 개입했고, 전임 회장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 등의 정황이 확인됐다.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10.07)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10.07)
또 우리금융캐피탈의 경우, 2022년 10월 21일 전임 회장 친인척(장인)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취급했고, 전임 회장 친인척이 대출금의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0월 30일 이 법인에 대한 만기연장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위원장인 여신위원회는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 조치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당국은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전임 회장 처남의 배우자, 우리은행 출신 법인 재무이사 등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당국은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우리금융저축은행 및 우리금융캐피탈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 조기적발을 저해하여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강화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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