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1회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특히, 개인분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두 신청 시 16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44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자체가 고지서 인쇄와 송달에 드는 비용을 납세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5만원~20만원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계좌와 카드를 이용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온라인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에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기한 내에 직접 신고하거나 이택스 혹은 위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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