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1회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송파구에 주민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된 ‘세대주’가 대상이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000원이 부과된다. 송파구의 경우, 서울시 인구 최대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5억원을 부과했다.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5만원~20만원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송파구 주민세 사업소분은 51억원이다. 구는 사업소분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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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기한 내에 직접 신고하거나 이택스 혹은 위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세금 납부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를 통해 ‘섬김행정’에 힘쓸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의무를 지켜주신 주민의 귀한 세금이 도시 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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