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1회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특히, 개인분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두 신청 시 16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44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자체가 고지서 인쇄와 송달에 드는 비용을 납세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5만원~20만원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송파구 주민세 사업소분은 51억원이다. 구는 사업소분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납부는 계좌와 카드를 이용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온라인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에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기한 내에 직접 신고하거나 이택스 혹은 위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