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선박 등 부동산을 소유한 구민에게 부과된다. 7월 고지서를 받는 주택(반액)·건축물·선박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납세하면 되고, 9월 부과되는 주택(나머지 반액)·토지분도 9월 말일까지 내면 된다. 단,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체 세액이 일시고지 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고자 작년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특례세율이 이어진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해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로 특례 적용한다.
납부는 은행 창구, 현금지급기(CD/ATM), 계좌이체, ARS(1599-3900), 서울시 ETAX(인터넷), STAX(모바일앱),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소액이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다.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 두 방법 모두 신청 시 총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ETAX에서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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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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