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선박 등 부동산을 소유한 구민에게 부과된다. 7월 고지서를 받는 주택(반액)·건축물·선박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납세하면 되고, 9월 부과되는 주택(나머지 반액)·토지분도 9월 말일까지 내면 된다. 단,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체 세액이 일시고지 된다.
이 외에도,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구간별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로 적용해 가계 부담을 줄였다.
납부는 은행 창구, 현금지급기(CD/ATM), 계좌이체, ARS(1599-3900), 서울시 ETAX(인터넷), STAX(모바일앱),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한 재산세 납부로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구민께 감사드린다”며 “납부해주신 세금은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소중하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