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관리강화 ▲부실사업장 정상화에 협조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함 부원장은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시공사, 수분양자, 그리고 여타 사업장으로의 연쇄적인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 사업장에 대한 세세하고 엄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책준형 토지신탁에 대해 함 부원장은 "시공사 부도 등에 따라 신탁사에 거액의 배상책임 또는 추가사업비 지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써 주시라"며 "신탁사가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배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충분한 유동성 및 대응여력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적극 협조도 당부했다.
또 최근에도 부동산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문서위조 등 금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통제도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금융사고를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대표님들을 비롯한 경영진, 이사회 차원에서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를 점검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또한,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자원을 충분히 확충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함 부원장은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함 부원장은 "금감원은 앞으로도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별 충당금 적립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건전성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함 부원장은 "아울러, 토지신탁 계약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매진행시 수익권자 동의방식 등 표준적인 업무방법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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