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지난 2023년 11월 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잠정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증권업계의 단기실적주의가 부동산 PF 등 고위험 부문에 대한 쏠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검사 결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이 확인됐다.
일부 증권사는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최소 이연기간(3년) 및 이연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다.
A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되었으며,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보수(95억원)를 지급한 결과 최소 이연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하였다.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43%)에 대하여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D증권사는 부동산 PF담당 임원에 대해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E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부서) 단위로만 구분하여 이연지급함에 따라, 개별 임직원별로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또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외에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지급관행도 확인되었다.
금감원은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여 성과보수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의 이연, 환수, 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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