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5일 '2024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했다.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과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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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에서 공정위는 2024년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7곳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다. 2023년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4000억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023년 7월)이다. 올해부터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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