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5일 '2024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했다.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과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공정위는 2024년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7곳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다. 2023년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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