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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송치형, 동일인 지정 피했다…법인이 동일인

기사입력 : 2024-05-1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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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통지…예외기준 적용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13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개막한 국내 대표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컨퍼런스(Upbit D Conference, UDC) 2023’에서 영상으로 웰컴스피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두나무(2023.11.13)이미지 확대보기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13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개막한 국내 대표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컨퍼런스(Upbit D Conference, UDC) 2023’에서 영상으로 웰컴스피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두나무(2023.11.1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대기업 집단 지정부터 개정된 동일인 지정 규정이 적용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이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5일 '2024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했다.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과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공정위는 2024년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7곳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다. 2023년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4000억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023년 7월)이다. 올해부터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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