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난 7년여 간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6명에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도 1850억4260만원에 달했다.
지난 7월에 확인된 경남은행의 595억208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8월과 9월 두 달간 4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 두 달간 발생한 4건의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2건으로 1780만원 규모이며 우리은행은 2760만원, 국민은행은 100만원 미만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지난 6월에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횡령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은행과 저축은행 임직원 횡령의 경우 최근 들어 전체 금융업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은행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23명이며 횡령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734억3700만원에 달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러한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업권 임직원이 횡령한 은행 돈이 제대로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1850억4260만원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258억4260만원으로 환수율이 14% 수준이며 은행의 경우 환수금 139억4030만원으로 환수율은 9%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7월 약 596억원 횡령이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금감원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9차례 부문검사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례 수시검사 등 총 11회의 검사를 나갔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횡령을 이대로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한 채 셀프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만 집중한다면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매년 내부통제 체계 강화 지적에도 반복되는 횡령사고 [다시보는 2022 국감]
- 횡령·전산사고 대책 마련…간편결제 수수료 또 도마위 [다시보는 2022 국감]
- BNK금융, 경남은행 횡령 파장 진화…“손실 595억 추정, 300억 회수 가능”
- 경남은행 직원 PF대출 2988억 횡령…금감원 “내부통제 미작동 엄정조치” [금융이슈 줌인]
- 7년간 1387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구속기소…1kg 골드바 101개 은닉 [금융이슈 줌인]
-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횡령금액 5년간 250억원…회수율 불과 53%
- 우리·경남 이어 국민은행까지 횡령에 미공개정보 주식거래…'은행 내부통제 부실사고' 왜 [금융이슈 줌인]
- 7년간 금융사 임직원 횡령액 1816억…2년간 은행서만 1300억 횡령
- 빈대인 회장 “경남銀 횡령사고 유감…그룹사 내부통제 프로세스 전면 재점검”
- 예경탁 경남은행장, 562억대 횡령 사고 공식 사과…"고객 피해 없도록 할 것"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