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횡령사고 사고금액이 총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령금액 중 회수율은 53%에 불과해 상호금융권 내부통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총사고금액은 250억 6000만원(1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사고 규모는 농협 167억 원(66건), 수협 49.7억 원(13건), 신협 33.9억 원(42건) 순이다. 올해만 해도 농협 8억 3천만 원(16건), 신협 4억 7천만 원(8건) 등 총 13억 원(24건) 규모의 횡령사고가 금감원에 보고됐다.
이미지 확대보기상호금융권 횡령 사고금액 중 미회수액 및 미회수율./ 자료 = 황운화 국회의원실
더 큰 문제는 횡령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금액 중 미회수액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횡령사고 금액 합산액에 대한 미회수율은 농협 52%, 수협 38%, 신협 3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사고 금액 중 평균 46.7%, 약 117억원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호금융권에 횡령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국내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는 32건 중 상호금융업권 횡령 사고가 21건으로 약 67%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2013년부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매년 회의를 열고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상호금융권에서 매년 20~30건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이어지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호금융이 단위 조합별로 각자 운영되는 만큼 내부통제가 느슨해 횡령 사고가 잇따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은 다른 금융사와 달리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다. 또한, 상임감사도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조합(농협·신협) 외에는 두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더해 상호금융별로 관련법과 주무 부처가 달라 규제 기준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신협은 금융당국, 수협은 해양수산부가 주무 부처다. 상호금융권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려면 각 주무 부처의 의견을 모두 수렴·조율해야 하는데 주무 부처가 달라 개선안을 도출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황운하 의원은 “상호금융권이 지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으로 서민 부담 완화에 노력했지만,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상호금융권 연체율 문제에 횡령사고까지 더해져 전반적인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를 지적했지만 올해 또다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호금융권 자체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말하며 “금감원, 금융위 등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 마련으로 상호금융권의 고질적인 횡령사고를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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