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2일 BNK금융은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당 투자금융부 직원의 순횡령액은 595억원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잠정 횡령 금액 2988억원은 횡령 직원이 수차례 돌려막기를 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BNK금융은 재무적 손실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BNK금융 측은 “순횡령액이 당초 발표 562억원보다 33억원 증가했지만, 이는 이미 대손처리된 특수채권과 미인식수익금으로, 재무적 손실(순손실액)은 앞서 공시한 490억원과 같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에 대한 영향도 이미 공시한 내용과 같은 435억원(순손실액에 대한 세금공제액 제외)이며 이미 재무제표에 전액 수정·반영((작년분 360억원, 올해 2분기 75억 원)했으므로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2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75억원은 우발채무이므로, 실현된 손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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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은행의 횡령 회수율이 10% 미만이지만, 조기 대응으로 300억원 이상(회수율 62% 수준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BNK금융 측의 예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횡령 사고로 인한 실질 손실액은 190억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이번 횡령 사건에 따른 순손실액은 약 190억원 수준”이라며 “이 외에 소송 가능성에 대비한 우발채무가 1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손실액은 지난해 및 올해 2분기 실적에 반영했고 앞으로 300억원 회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이슈에 따른 향후 실적 관련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NK금융은 횡령 사고 관련 재무적 손실 490억원(세후 360억원)을 지난해 실적에 소급 반영했다. 올해 2분기 실적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대비한 우발채무를 인식해 100억원(세후 75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BNK금융은 이씨의 은닉재산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경남은행 내 신설한 비상경영위원회를 통해 내부통제 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BNK금융은 “금융사고 재발방지와 주주 및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과 쇄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당국의 조사와 수사가 마무리되면 주주와 고객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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