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인 회장은 4일 긴급 그룹 전 계열사 경영진 회의를 개최하고 전체 계열사의 사고 개연성이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점검을 당부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빈대인 회장은 “본 사태를 계기로 지주는 경남은행 사태 정상화 지원은 물론, 그룹사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등 컨트롤타워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감독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그룹 전 계열사의 내부통제 프로세스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해 고객 신뢰회복과 사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은 투자금융부서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PF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은 다음날 긴급 현장점검을 착수해 지난 1일 사고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직원이 2건의 PF관련 자금 총 562억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건은 부실화된 PF대출의 상환자금을 횡령한 건으로 횡령 금액은 78억원이다. 이중 29억원은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 용도로 상환처리 됐으며 지난 2016년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사고자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 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자는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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