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행장은 3일 창원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과 지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님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할 것"이며 "횡령 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경남은행에서 PF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뒤 같은달 21일 긴급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서 직원 A씨의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경남은행에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수차례에 걸쳐 회사의 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2017년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본인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시스템 전반을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준법감시 전문 인력을 보강해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고발 포상금 제도 등 인적 감시 기능을 보안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실시도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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