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연금저축신탁(은행)과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중요한 상품이다. 지난해말 기준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총 15조9000억원(75만7000건),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은 총 113조6000억원(439만건)이다.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 중대 장해 등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해약환급금)과 분리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 실예금자(근로자)별 보호 및 별도 보도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해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실예금자(근로자)별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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