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10일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연금저축신탁(은행)과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중요한 상품이다. 지난해말 기준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총 15조9000억원(75만7000건),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은 총 113조6000억원(439만건)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저축 납입을 장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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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해약환급금)과 분리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이다. 중소퇴직기금은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하고 DC형 퇴직연금과의 상호 간 전환도 자유롭다.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 실예금자(근로자)별 보호 및 별도 보도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해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실예금자(근로자)별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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