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31일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제도는 부실발생 이후의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리스크 대응 회의' 등으로 관계기관과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 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한다.
금융시장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기 경색되거나 다수 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금지원을 신청하려는 금융회사는 재무상황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자금지원의 요건,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하게 된다.
예보는 자금지원 내용 등을 미리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해 정한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자금지원 대상 금융회사와 지원방식·조건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과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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