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검토 경과 보고'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금융권은 업권의 부담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조정 정책대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업권간 자금이동과 도덕적 해이 증대 가능성, 예금자간 부의 이전 효과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 ▲일부예금 별도 한도 적용 ▲단계적 상향 방안을 비교하겠다는 방침이다.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은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보호한도의 실질적 보호수준이 하락함에 따라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호한도 상향 시 야기되는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상향 로드맵을 사전에 발표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2단계 혹은 3단계에 걸쳐 ▲5000만원→7000만원→1억원 ▲ 5000만원→6000만원→8000만원→1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한도 상향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은행의 경우 현행 보호한도로 예금자의 98%가 보호되고 있고, 금융투자업계 역시 예탁금 별도예치 제도가 있어 한도 상향으로 인한 투자자 편익 증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제도의 근본 목적이 뱅크런 차단인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한도 상향 등 적정 보호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취지상 업권 부담보다는 금융소비자의 신뢰와 만족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호한도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단체 역시 보호한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한도 상향 시 금융회사의 예보료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예금 유입에 따른 수익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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