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전자지급수단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간 송금 등이 그 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도 규정했다.
금융회사는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이다.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7월 기준 12개사로 일부이며 변동 가능하다.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예보는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다.
매입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해서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예금보험액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도 변경할 수 있게 돈다.
그동안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 기준 중의 하나로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선정했다. 하지만 은행 평균 이자율을 전 업권에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취급상품 특성·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한다.
예금자 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돼 예금자 보호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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