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예금 중 5000만원 이하 예금자 비율은 전체 98.1%로 확인됐다. 부보예금은 은행·저축은행 예금 및 금융투자사 투자자예탁금, 보험사 책임준비금, 종금사 CMA 등 예보의 보호대상 예금에서 예금자가 정부·공공기관·부보금융회사인 경우를 제외한 예금을 가리킨다.
해외 ‘뱅크런 사태’에 국내서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급물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비용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내줄 수 없게 되는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보험금을 지급한다.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서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간 보험료로 예금보험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과거 금융구조조정시 투입된 공적 자금의 상환을 위해 지난 2002년 수립된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5년간 법정부담금 ‘특별기여금’을 부담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 놓는 책임준비금과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에 보험료율(0.15%)을 곱해 산출하는 예보료(일반계정)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을 더해 납부하고 있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은행은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며 저축은행은 특별기여금 0.1%p 포함해 0.5% 수준이다.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감안해 기준이 정해진 이후 20년 넘게 고정됐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01년 1만5736달러에서 지난해 3만2662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예금보호한도 비율은 3.4배에서 1.3배로 떨어졌다.
이에 예금보호한도가 지난 2001년 이후 5000만원으로 유지되면서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게 예금보호한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와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뱅크런’ 우려가 커지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며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20일 예금자보호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고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신영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은 지난달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해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도 상향시 상호금융도 발맞춰 상향 조정 전망
정치권과 금융권 내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각 업권 중앙회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신협중앙회는 신협법에 따라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해 조합원님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해당 신협의 조합원은 일반 금융기관처럼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제외된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금융 회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각 신협은 독립 법인체로 운영돼 개별 신협마다 5000만원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해당 신협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한다.
신협의 예금보호기금 적립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8994억원이다. 신협은 출연금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중앙회에 납입해야 하며 출연금은 매년 예탁금 등의 평균 잔액의 0.20%다. 부보대상 예금의 범위는 신협의 조합원 및 비조합원 등으로부터 수납한 예탁금 및 적금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수납한 예탁금 및 적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 금고로부터 올해부터 예금자보호 출연금 요율 0.13%에서 0.15%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특별회계의 총자산은 2조1542억원으로 이중 예금자보호준비금은 1조9324억원이다.
새마을금고는 은행보다 앞서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각 새마을금고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예시로 A새마을금고와 B새마을금고에 각 예금이 5000만원씩 있으면 모두 보호 대상이 되며 C새마을금고 내 개별 2개 지점별로 3000만원씩 보유하고 있으면 총 6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새마을금고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호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선지급될 수 있으며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 금고에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9년부터 매 분기말 예금 등의 평균잔액 대비 0.18%를 보험료율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예금자보호기금적립금은 5조2503억원으로 전년 대비 3024억원 증가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축협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해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보호대상은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농·축협으로 보호한도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농·축협별로 5000만원이다. 농협중앙회 역시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이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농·축협의 본점과 지점의 예금은 합산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목표기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해 적립할 목표 규모를 미리 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목표 규모는 1.29~1.52%로 지난해 말 기금적립률은 1.396%다.
신협도 지난 2019년부터 목표기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 규모는 1.31~1.50%로 지난해 말 기금적립률은 1.46%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7년부터 목표준비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 규모는 1.28~1.52%로 지난해 말 기금적립률은 0.98%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경우 각 상호금융업권도 발맞춰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오는 8월 발표할 예금자보호한도 등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향후 각 상호금융업권별 개정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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