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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B 등 파생결합사채 투자 유의...예금자보호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2-12-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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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B·DLB 10~11월 순발행 5.6조로 급증
"원리금 상환여부, 증권사 지급여력 결정"

파생결합사채 발행 현황 및 잔액 추이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12.15)이미지 확대보기
파생결합사채 발행 현황 및 잔액 추이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12.1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및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5일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부족으로 발행·판매과정에서 투자자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파생결합사채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의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 사채인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주가가 아닌 금리·신용·원자재·환율 등 기초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 사채인 기타파생결합사채(DLB)가 해당된다.

금감원은 "대내·외 시장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이면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되는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및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10~11월 두 달간 파생결합사채 순발행 규모는 5조6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3분기(2조1000억원) 대비해서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ELB 등 파생결합사채 투자 때 주의 사항으로, 먼저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된 상품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어 발행사(증권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지 않으며, 발행사(증권회사) 파산시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밝혔다.

또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하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사채의 원리금 상환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리금 상환여부는 발행사(증권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제시했다.

중도환매(상환)시 상환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꼽았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 투자기간 중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 및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의 손익구조, 기초자산, 발행사(증권회사)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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