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5일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부족으로 발행·판매과정에서 투자자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시장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이면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되는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및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10~11월 두 달간 파생결합사채 순발행 규모는 5조6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3분기(2조1000억원) 대비해서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어 발행사(증권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지 않으며, 발행사(증권회사) 파산시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밝혔다.
또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하다고 짚었다.
중도환매(상환)시 상환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꼽았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 투자기간 중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 및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의 손익구조, 기초자산, 발행사(증권회사)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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