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

금감원은 "대내·외 시장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이면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되는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및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10~11월 두 달간 파생결합사채 순발행 규모는 5조6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3분기(2조1000억원) 대비해서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ELB 등 파생결합사채 투자 때 주의 사항으로, 먼저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된 상품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어 발행사(증권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지 않으며, 발행사(증권회사) 파산시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밝혔다.
또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하다고 짚었다.
중도환매(상환)시 상환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꼽았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 투자기간 중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 및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의 손익구조, 기초자산, 발행사(증권회사)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