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 부실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선제적 자금 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 안정 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 안정 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 불안이 우려될 때 금융사가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금융 제도 안정성이 두텁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내의 위기 대응 제도가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돼 있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European Union), 일본 등이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 제도를 구축한 것과 대조적 행보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 기관과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해 선제적 유동성 공급 및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금융 안정 계정 도입안을 발표했고, 8월엔 관련 정책 세미나(Seminar‧연구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융 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안정 계정’은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 처리한다. 예금보험기금 채권 발행과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한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 금융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부보 금융사 및 부보 금융사의 지주회사에 금융 안정 계정을 활용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부보 금융사가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및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협의,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금 지원 여부와 내용이 결정된다.
다만, 자금을 지원받는 부보 금융사는 자금 지원 신청 시 자금 상환 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도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한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자금 상환 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에 보고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에 해당 부보 금융사에 대한 검사 등을 요청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금융 안정 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유동성 공급 및 자본 확충 지원체계를 상설화함으로써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안정화 효과가 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금융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금융 제도 안정성이 두텁게 유지될 것”이라며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번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 안정 계정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입법안은 지난달 이미 발의된 상태이며, 향후 국회에서 이번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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