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예보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접수된 2만3718건의 385억원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이중 1만603건의 149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찾아주었으며 이중에는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23명의 6억5000만원도 포함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제도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으로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월평균 1031건의 16억7000만원이 접수됐으며 건당 평균 금액은 162만원이다. 반환된 건은 월 평균 약 306건의 3억7000만원을 반환했으며 건당 평균 금액은 122만원이다. 전체 62%가 100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이며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8677건으로 전체의 36.6%, 1000만원 초과의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총 217건을 차지했다.
지난달까지 자진반환이 6642건, 지급명령이 373건으로 착오송금액 총 86억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82억4000만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6.7일이다.
착오송금은 물품·서비스 판매자에게 송금하려다가 계좌를 착오해 잘못 송금한 경우가 33.6%이며 본인에게는 30.0%, 가족 또는 지인은 21.9%다. 전체 51.9%가 늘 보내던 계좌를 착오해 잘못 송금한 경우였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으며 저장되어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16.4%, 최근·자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가 14.3%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의 경우 퇴사자·과거 거래처 등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법인 착오송금 중 34.4%로 개인에 비해 수취인 혼동의 비중이 높았다. 착오송금 당시 음주·졸음 등인 경우가 46.4%, 업무·운전·통화 중으로 다른 용무를 보면서 이체한 경우가 29.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경기·서울·인천) 거주 착오송금인이 54.3%를 차지했으며 부산 6.3%, 경남 5.5%, 대구 4.1% 순으로, 인구 통계상 지역별 인구비율과 유사하게 착오송금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예보는 올해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고액을 착오송금한 51명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23명이 6억5000만원을 되돌려받았다.
예보는 제도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 개선의견 수렴을 위해 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 안내서비스 확대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정비하고 해외에도 제도 도입 필요성·운영 성과 등을 공유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금융생활 속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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