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까지 약 10개월간 33억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인으로부터 131억원 상당의 총 8862건의 지원 신청을 받아 이중 2649건에 해당하는 33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지원 신청은 월평균 약 931건으로 약 13억6000만원이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에서 보이스피싱 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82.8%에 달했으나 지난달 말 기준 51.9%로 감소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대상이 아닌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이거나 송금인의 신청 철회,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금융사의 자체반환 절차 미이행 등이 64.6%를 차지했다. 향후 예보는 일반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4건의 3억7000만원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현재 자진반환 2564건과 지급명령 85건을 통해 회수된 착오송금액은 총 33억3000만원으로 우편료 등 소용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32억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3일이 소요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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