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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송금 주의해야”…4월까지 착오송금 33억원 반환

기사입력 : 2022-05-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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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300만원 미만 83.9% 차지
월평균 3.7억원 반환…평균 43일 소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송금 전 예금주 이름을 꼭 확인하고 즐겨찾기계좌와 최근이체, 자동이체 등의 주기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특히 음주 후에 이체금액을 잘못 기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이를 요했다.

11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까지 약 10개월간 33억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인으로부터 131억원 상당의 총 8862건의 지원 신청을 받아 이중 2649건에 해당하는 33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제도 초기에 비지원 대상이 많았으나 50% 수준으로 줄었으며,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를 기록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지원 신청은 월평균 약 931건으로 약 13억6000만원이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에서 보이스피싱 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82.8%에 달했으나 지난달 말 기준 51.9%로 감소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대상이 아닌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이거나 송금인의 신청 철회,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금융사의 자체반환 절차 미이행 등이 64.6%를 차지했다. 향후 예보는 일반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3.9%를 차지했다. 송금금융회사는 은행과 간편송금업자가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수취금융회사는 은행과 증권이 91.7%를 차지했다.

또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4건의 3억7000만원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현재 자진반환 2564건과 지급명령 85건을 통해 회수된 착오송금액은 총 33억3000만원으로 우편료 등 소용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32억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3일이 소요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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