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의 최고 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예보 측은 “이번 이용대상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착오송금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을 한 경우에는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상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때는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PC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 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에 방문하면 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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