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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7개월 간 착오송금액 21억원 주인 돌려줘

기사입력 : 2022-02-15 16:05

(최종수정 2022-02-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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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총 6101건 중 2766건 지원 대상 판정

착오송금액 규모 300만원 미만이 84% 이상

평균 지급률 96%‧반환까지 소요 기간 42일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사 통해 반환 요청해야”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반환 현황./자료=예금보험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반환 현황./자료=예금보험공사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가 지난해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이래 지난달까지 약 7개월간 총 21억원(1705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 주는 서비스다. 해당 제도 지원 대상자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5만원~1000만원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다. 은행,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등 금융사 계좌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 업자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연락처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 신청하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말까지 총 6101건(88억원)의 착오송금 건을 접수해 심사한 결과 2766건(38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판정했다. 나머지 중 446건은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2889건은 지원 비대상으로 결정했다.

비대상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1%)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11.2%) ▲금융사의 자체 반환 절차 미이행(10.8%) 등이며, 그 비중은 전체 접수 건 중 6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현황./자료=예금보험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현황./자료=예금보험공사


지난달 기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총 6101건(88억5500)만원이다. 시행 당월을 제외하고 월평균 약 936건(13억2000만원)이 접수되고 있다.

지원 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는 건수는 지난해 7월 17.2%에서 지난달 48.8%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액별 착오송금액 규모는 10~50만원이 2232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 이상이었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구간별 착오송금액 신청 현황./자료=예금보험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구간별 착오송금액 신청 현황./자료=예금보험공사


지난달까지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1705건이다. 금액으로는 21억원에 해당한다. 월평균 약 284건(3억5000만원)이 착오송금으로 반환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1661건, 지급명령 44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21억3000만원을 회수해 우편료 등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0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4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자진 반환 기준으로는 평균 지급률 96.2%‧평균 소요 기간 40일, 지급명령 기준으로는 평균 지급률 92.5%‧평균 소요 기간 107일이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착오송금 반환 제도가 시행된 뒤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착오 송금시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해야 한다”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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