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 주는 서비스다. 해당 제도 지원 대상자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5만원~1000만원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다. 은행,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등 금융사 계좌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 업자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반환 신청하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말까지 총 6101건(88억원)의 착오송금 건을 접수해 심사한 결과 2766건(38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판정했다. 나머지 중 446건은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2889건은 지원 비대상으로 결정했다.
지난달 기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총 6101건(88억5500)만원이다. 시행 당월을 제외하고 월평균 약 936건(13억2000만원)이 접수되고 있다.
금액별 착오송금액 규모는 10~50만원이 2232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 이상이었다.
지난달까지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1705건이다. 금액으로는 21억원에 해당한다. 월평균 약 284건(3억5000만원)이 착오송금으로 반환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1661건, 지급명령 44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21억3000만원을 회수해 우편료 등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0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4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자진 반환 기준으로는 평균 지급률 96.2%‧평균 소요 기간 40일, 지급명령 기준으로는 평균 지급률 92.5%‧평균 소요 기간 107일이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착오송금 반환 제도가 시행된 뒤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착오 송금시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해야 한다”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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