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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화송금 5년간 5.6조원…"한은, 선제 점검해야" [2022 국감]

기사입력 : 2022-09-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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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1만달러 초과 반출시 한은 신고필증 발급
홍성국 "신고 절차 미흡한 부분은 없는 지 살펴야"

최근 5년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 자료출처= 홍성국 국회의원실(2022.09.28)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5년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 자료출처= 홍성국 국회의원실(2022.09.2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시중은행의 이상 외화송금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송금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2000만 달러에 달했다. 당해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 6546억원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때 1만 달러 이상 금액은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려면 약 10여 가지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사유서와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재원증빙서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은행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시중은행은 믿고 송금하는 구조다.

홍성국 의원은 이러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 송금 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화 송금을 실행했다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해외 반출을 다루는 규정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자체 감사가 대안으로 언급된다. 부적절한 신고 수리 정황이 포착되면 감사원 감사로 확대될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연 1조원 이상의 재산이 한은 신고 하에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만큼 신고 절차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상 외화송금 논란으로 국민적 심려가 큰 상황에서 외환당국인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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