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2000만 달러에 달했다. 당해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 6546억원 규모다.
홍성국 의원은 이러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 송금 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화 송금을 실행했다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해외 반출을 다루는 규정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국 의원은 “연 1조원 이상의 재산이 한은 신고 하에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만큼 신고 절차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상 외화송금 논란으로 국민적 심려가 큰 상황에서 외환당국인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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