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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451억…간편송금 악용 사례 포착

기사입력 : 2023-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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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감소한 가운데 간편송금과 오픈뱅킹을 악용한 신종 사기 피해가 포착되고 있다./사진제공=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감소한 가운데 간편송금과 오픈뱅킹을 악용한 신종 사기 피해가 포착되고 있다./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451억원으로 전년 1682억원 대비 13.7% 감소한 가운데 간편송금과 오픈뱅킹을 악용한 신종 사기 피해가 포착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발표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금액이 지난해 304억원으로 전년 129억원 대비 13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피해금액 비중이 지난해 20.9%로 전년 7.7% 대비 13.2%p 확대됐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의성으로 인해 인터넷은행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인터넷은행은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징후를 인지했음에도 거래제한 등의 조치를 늦게 취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작년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액은 1111억원으로 전년 1080억원과 비교해 2.9% 늘었다. 비은행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피해액이 급감했다. 작년 비은행 피해액은 340억원으로 전년 602억원 대비 43.5%, 같은 기간 증권사 피해액은 34억원, 220억원으로 54.5% 축소됐다.

하지만 피해금 환급률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급률은 26.1%로 2020년 48.5%를 기록한 이후 크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피해금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거쳐 이전되는 과정에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져 피해금 환급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가 2020년 이후 급감하면서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이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감시와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금융사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내부통제 수준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상의 앱이 메신저 링크를 통해 설치‧작동되지 않도록 업계와 악성앱 예방 기능 활성화‧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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