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새마을금고 직원이 지난 16년간 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 약 4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수했다. 전체 횡령금액은 40억원으로 이중 미변제된 횡령금액만 11억원에 달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송파구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근무하는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30년 넘게 서울 송파구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의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을 빼돌려 만기 예금을 새로운 고객의 예치금으로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횡령금액은 약
40억원으로 이중 미변제된 횡령금액은 약
11억원으로 파악된다. A씨는 자수 당시 공범으로 상급자 B씨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B씨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횡령금 사용처를 확인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이들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횡령으로 발생한 금액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차원에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드리는 작업을 집행하고 추후 조치 등에 나설 예정”이라며, “기존 구축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여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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