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송파구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근무하는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전체 횡령금액은 약 40억원으로 이중 미변제된 횡령금액은 약 11억원으로 파악된다. A씨는 자수 당시 공범으로 상급자 B씨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B씨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횡령금 사용처를 확인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이들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횡령으로 발생한 금액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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