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35억원 횡령 사건으로 해고된 직원 3명 가운데 1명이 이 회사 전(前) A 대표이사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17일 영업담당 직원 3명이 거래처 상품 공급 후 대금 착복, 허위견적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회사 돈 35억원을 횡령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 3명은 자금을 주식,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불법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같은 날 횡령한 직원 3명을 내부정기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 전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18일 횡령 직원 3명을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35억원 횡령'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규모 법인은 2.5%다. 아모레퍼시픽의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 미만이므로 공시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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