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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35억원 횡령' 직원 3명 중 1명 前 대표 아들

기사입력 : 2022-05-20 09:29

(최종수정 2022-05-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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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직원 3명 해고조치…18일 용산경찰서 고소
3명 중 1명 2014년 사임한 대표이사 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횡령 사실 공시 안한 점도 논란
횡령 금액, 자기자본 1% 미만…공시 해당 사항 아냐

아모레퍼시픽 35억원 횡령 사건으로 해고된 직원 3명 중 1명이 이 회사 전(前) 대표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제공=본사 DB이미지 확대보기
아모레퍼시픽 35억원 횡령 사건으로 해고된 직원 3명 중 1명이 이 회사 전(前) 대표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제공=본사 DB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닫기서경배기사 모아보기)의 35억원 횡령에 전(前) 회사 대표 아들이 포함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35억원 횡령 사건으로 해고된 직원 3명 가운데 1명이 이 회사 전(前) A 대표이사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대표는 1983년 아모레퍼시픽(당시 태평양)에 입사해 마케팅 부문 부사장, 대표이사 등을 지낸 뒤 2014년 사임했다. 현재는 한솔어린이보육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17일 영업담당 직원 3명이 거래처 상품 공급 후 대금 착복, 허위견적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회사 돈 35억원을 횡령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 3명은 자금을 주식,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불법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같은 날 횡령한 직원 3명을 내부정기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 전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18일 횡령 직원 3명을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횡령액 대부분을 회수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업 활동 전반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35억원 횡령'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규모 법인은 2.5%다. 아모레퍼시픽의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 미만이므로 공시 의무는 없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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