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상품 공급 후 대금 착복,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식
아모레퍼시픽, "최근 내부 감사 통해 해당 건 적발, 자금 대부분 회수 조치"
이미지 확대보기 아모레퍼시픽 직원이 30억원을 횡령해 불법 도박 등에 사용했다./사진제공=본사 DB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 닫기 서경배 기사 모아보기 ) 직원이 회삿돈 30억원을 횡령해 불법 도박 등에 사용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영업담당 직원 3명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3명은 약 30억원을 횡령해 주식,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거래처 상품 공급 후 대금 착복, 허위견적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회사 자산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건을 적발했다"며 "해당자를 징계했고 대부분 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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