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부산의 한 영업점에서 직원 A씨가 시재금을 횡령한 정황을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사고 의심 금액은 약 2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후 은행들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사고는 ▲ 사기 8건(6억8000만원) ▲ 배임 3건(41억9000만원) ▲ 횡령유용 16건(67억6000만원) 등이었다.
은행법 시행령상 횡령액이 3억원 미만이면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손실액이 10억원을 넘는 금융사고의 경우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