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50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 검사에서 기업개선부 차장급 직원 A씨가 약 5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난 16일 검찰에 통보했다.
A씨가 추가로 횡령한 자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으로 받은 약 70억원 중 일부다. 지난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인천 공장 부지 매각에 나섰다. 그해 8월 부동산 시행사 와이엔앰(Y&M)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나섰지만, 계약이 무산되면서 우리은행이 이를 몰취해 관리해왔다.
금감원은 A씨가 이 자금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인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횡령이 추가되면서 A씨의 횡령 규모는 66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2012년부터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구속됐다. 횡령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채권단에 지급했던 계약보증금이다. 매각 주관사였던 우리은행은 해당 자금을 별도 관리해왔다.
우리은행은 횡령된 돈을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8일부터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수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기간은 당초 이달 6일에서 두 차례 연장돼 27일까지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면서 A씨의 추가적인 문서위조 및 횡령 정황이 나올 때 검찰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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