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당초 예상한 수요인 38만명의 8배가 넘는 290만명의 가입자가 몰리면서 예산도 456억원에서 1조원 안팎으로 늘어난 바 있다. 다만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예상치보다 적은 예산이 전망되지만 이마저도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도약계좌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상품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나이 제한을 둔 정책들로 형평성 논란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책에서 배제된 4050세대에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간 중복 가입이 제한되는 만큼, 검토 중인 ‘갈아타기’ 방안과 관련해 선별 기준 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청년도약계좌 도입과 관련해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연 복리 3.5%로 10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해 1억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경우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주식형·채권형·예금형 중에서 가입자가 투자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에 따라 납부 한도와 정부 장려금 규모가 다르다.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한도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면 30만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50만원, 연소득 4800만원 이하 60만원, 연소득 4800만원 초과 70만원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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