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당초 예상한 수요인 38만명의 8배가 넘는 290만명의 가입자가 몰리면서 예산도 456억원에서 1조원 안팎으로 늘어난 바 있다. 다만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예상치보다 적은 예산이 전망되지만 이마저도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도약계좌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상품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나이 제한을 둔 정책들로 형평성 논란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책에서 배제된 4050세대에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연 복리 3.5%로 10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해 1억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경우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주식형·채권형·예금형 중에서 가입자가 투자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에 따라 납부 한도와 정부 장려금 규모가 다르다.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한도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면 30만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50만원, 연소득 4800만원 이하 60만원, 연소득 4800만원 초과 70만원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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