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연 복리 3.5%로 10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해 1억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경우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제한돼 두 상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주식형·채권형·예금형 중에서 가입자가 투자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청년희망적금’은 적금상품으로 운용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구간에 따라 납부 한도와 정부 장려금 규모가 다른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도가 월 최대 50만원이며 정부 장려금은 만기에 한 번에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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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된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기준으로는 연 최고 10.14~10.4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기간은 10년으로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 4800만원을 포함해 575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총 45만6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중복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갈아타기’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두 상품을 비교해 가입자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도약계좌’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상품이 연이어 등장하자 나이 제한을 둔 정책들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과 재원 마련 등이 해결 과제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은 청년공약으로 청년원가주택 30만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첫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불합리한 청약제도를 개선해 청약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취업 후 대출 상환 제도를 취업준비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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