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 등은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기존 영업 중이던 모집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까지 등록 신청을 받아 연말에 등록절차를 완료했다.
교육과정은 2종의 자격 인증과정으로 운영하며, 모든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2종의 자격 인증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대출·기타 대출성 상품과 리스·할부 상품으로 운영된다. 또한 내년부터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대출모집인을 대상으로 각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도 실시된다.
기존 모집인 중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이달부터 영업이 금지됐으며, 미등록 영업은 금소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서류 보완과 수수료 납부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등록 여부와 계약 금융회사 등을 확인해야 한다. 등록증과 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증 요구시 제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웹페이지와 앱에 게재된 등록번호와 법인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플랫폼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 여부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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