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핀테크사들은 지난달 24일부로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금소법에 위반되는 서비스를 중단한거나 앱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나가고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했던 대출 비교 서비스에 대해서는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유진·KB·애큐온·상상인·모아저축은행 등 10개 저축은행의 올 1~7월 누적 신규 개인신용대출 12조2215억원 중 18.8%를 차지하는 2조3030억원이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제공됐다.
지난 2019년에는 0.7%를 차지하고, 지난해에는 6.8%를 차지했지만 약 2년 사이에 20%에 육박한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전체 개인신용대출 1조422억원 중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출이 5397억원으로 51.7%를 차지했으며, 모아저축은행은 43.9%를 차지했다.
핀테크사를 통해 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중 저축은행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지방은행 역시 1금융권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핀다는 총 46개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28개를 차지했으며, 전북·광주·BNK경남·DGB대구은행 등도 포함됐다. 핀크는 총 28개 금융기관 중 18개의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제공하며, 광주·BNK경남·DGB대구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대출이 필요한 많은 차주들이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최적의 대출 상품을 찾으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면서 핀테크까지 수익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중금리대출을 포함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1.1%로 맞추라고 권고한 가운데 지난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79개사 중 총량규제 한도를 넘은 저축은행은 총 17곳으로 집계됐다.
핀테크사들은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요 서비스들을 중단하면서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서비스 출시에도 영향을 받아 전반적인 수익 악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업황 악화에 대한 타개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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