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법 위반 소지를 조속한 시일 내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오는 24일부로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금소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금융상품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펀드와 보험, 대출상품 등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중 대출 비교 서비스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지난 5월 대출 비교 서비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종료되면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토스는 ‘○○○을 위한 신용카드 Top 10’ 형태로 플랫폼 가입자의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신용카드를 추천해주고 있으며, 플랫폼 내에서 카드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 후 카드 신청 시 해당 카드사 모바일 화면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신금융법에서는 카드모집인이 1개의 카드사만 중개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휴모집인은 예외사항으로 카드사와 모집제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토스는 현재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토스신용카드에 대해서만 카드모집으로 등록돼 있으며, 대출 비교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판매중개업을 신청해 금감원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토스신용카드를 제외한 다른 전업카드사에 대한 제휴모집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토스는 금융당국의 지적과 관련해 핀테크산업협회와 관련 내용을 금융당국에 질의한 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 카드 연계 서비스 관련 관계 재정립 하나…저축은행·P2P 영향 미미
주요 카드사들은 자사 플랫폼을 고도화하며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대면 가입자 비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제휴모집인에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카드 추천 서비스가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카드사들은 단기적으로 카드 가입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잠재고객 발굴에 유리한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커질 수 있으며, 상품추천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는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기반해 온라인 금융플랫폼 연계 카드상품 서비스에 대한 관계를 재정립하고, 제휴모집인 등록 등을 통한 서비스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카오페이와 토스, 핀크 등을 통해 투자상품을 제공했던 P2P금융 업체들은 앞서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이번 금융당국의 권고와 관련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광고형태로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제공했던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다. 또한 앞서 토스와 핀크는 지난 4월 P2P금융 업체와의 제휴 계약이 만료되면서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해 투자상품을 제공했던 P2P금융 업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을 마치고 제도권 아래 투자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업체들은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가입했던 가입자들에게 투자 수익 입금 및 고객 안내 등 변함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사의 플랫폼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들이 비대면을 통한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페이와 토스, 핀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해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한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핀다 모두 금융위로부터 대출 비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 5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종료되면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마치거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향후 대출 비교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들은 기존 채널망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들에게 금리혜택과 함께 대출상품을 취급하며 온라인 대출공급망을 넓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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