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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미 처분” 마포당협, 박강수 마포구청장 징계 재심 촉구

기사입력 : 2026-03-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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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이미지 확대보기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국민의힘 마포갑·을 당협위원장이 박강수 마포구청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와 관련해 재심을 촉구했다. 주식 처분이 이미 완료됐는데도 사실관계를 오인해 징계가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당협위원장과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원회의 박강수 구청장 징계 결정은 사실관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재심을 요청했다.

이들은 먼저 이해충돌 논란의 핵심이 된 언론사 주식 문제와 관련해 이미 처분이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두 위원장은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매각 또는 백지신탁 결정을 내린 뒤 박 구청장은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해 현재 아무런 지분도 없는 상태”라며 “배우자가 보유하던 주식 역시 모두 처분해 문제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마치 백지신탁 심사위 결정에 불복한 것처럼 판단해 징계를 내린 것은 사실 자체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을 구한 과정 역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입장이다. 두 위원장은 “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결정 당시 박 구청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37년 동안 전국 단위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마포구청과 거래가 없었던 당사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난받을 사안이 아니며 공직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징계가 내려진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두 위원장은 “한표가 절박한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당원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흔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조직의 중심을 흔드는 결정은 현장에서 뛰는 당원들의 노력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포 지역 선거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 위원장은 “현재 마포에서는 박강수 구청장을 대체할 현실적인 후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결정은 마포 선거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결국 선거 패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두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통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들은 “선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마포 갑·을 당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회가 헤아려 주길 바란다”며 “재심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일 이해충돌 금지 위반을 이유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윤리위는 박 구청장이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과 관련한 백지신탁 처분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아래는 마포당협 당협위원장 입장문 전문이다.

[마포 갑·을 당협위원장 공동 입장문]

저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포를 책임지는 국민의힘 마포갑과 마포을 당협위원장입니다.
이번 윤리위원회의 박강수 구청장에 대한 결정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먼저 사실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박강수 구청장이 이에 대응해온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아 온 당협위원장들입니다.

문제삼은 주식 관련해서는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에 따라 박강수 구청장은 모두 처분하여 아무런 지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갖고 있는 주식도 모두 처분하여 문제 소지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런데 마치 백지신탁 심사위 결정에 불복한 것처럼 판단하여 징계 결정한 것은 사실 자체를 완전히 오인한 것입니다.

재판을 구하는 것은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시점인 2023.07.03.에 본인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한 즉 전국적인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37년동안 마포구청과 아무런 거래가 없었던 당사자로서는 응당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응당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공직후보자로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선거를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윤리위 결정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당원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흔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표, 한 표가 절박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는 젖먹이의 힘까지도 모아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특히 마포에서는 현재 박강수 구청장을 대체할 현실적인 후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안 없는 상황에서 조직의 중심을 흔드는 결정은 현장에서 뛰는 당원들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마포 선거의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결국 이는 선거 패배를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회께서는 선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마포 갑·을 당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포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조정훈
마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함운경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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