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4개 카드사 모집인 102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 모집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 모집 위탁 △길거리 모집 △연회비 10%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을 금지행위로 보고 있다.
이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모집인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연회비 1만원 미만의 카드를 현금 31만원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하기도 했으며, 부산 벡스코나 시청, 아파트 단지 등에서 길거리 모집 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 모집인은 지난 2018년 10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했으며, 다른 모집인은 지난 2018년 11월 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과 790원 상당의 손톱깍이 세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했다.
지난해 2월에 카드 6개사의 모집인 363명이 적발된 바 있으며, 12월에는 235명이 적발되는 등 지난해만 724명에 달하는 모집인들의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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