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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중개인 등록 의무화…카드·캐피탈 중심 ‘협의회’ 추진

기사입력 : 2021-10-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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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주요 회원사 담당 임원 참여

사진 =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시행으로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 등록이 의무화됐다. 대출모집인이 확대되는 만큼, 주요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본격 돌입했다.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금소법에 따른 대출모집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 규약을 마련했다.

지난달 25일부로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 시행되면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는 등록 교육 이수와 평가시험 등 등록 요건을 갖춘 후 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영업이 불가하다.

대출모집인들의 전문성·윤리성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사전에 법정의무 자격과정이 실시되며, 경력자와 신규자 모두 모든 대출성 상품을 취급할 경우 대출·기타 대출성 상품과 리스·할부 상품에 대한 등록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또한 향후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대출모집인을 대상으로 오는 2023년부터 각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도 실시된다.

여신금융협회 회원사들은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업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교육·평가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협의회 규약 및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개정, 폐지 및 세부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해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에는 신한·삼성·우리카드와 롯데·메리츠·우리금융·현대·BNK·JB우리·KB·NH농협캐피탈 등 각사의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임원 등이 참여한다.

또한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간사를 두며, 실무협의회와 간사 모두 협회와 협의회 소속회사의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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