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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험업계 10대뉴스②] 금소법 발 업계 파장…인슈테크 ‘위기’ 보험업계 ‘카오스’

기사입력 : 2021-12-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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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보험비교 서비스·중소형사 제휴 중단
GA·생손보협회 광고심의 가이드라인 부재 혼돈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편집자주 : 2021년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비대면 채널 활성화가 급물살을 타고 카카오가 보험업 진출을 본격화했다. 영업 어려움을 예상되자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판분리를 단행했다. 1200% 시행으로 보험대리점(GA) 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겪었다. 보험사들은 영업 활로를 찾기 위해 GA 투자를 강화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업계 영업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금융신문에서는 2021년 10대 뉴스를 살펴본다]

사진 = 카카오페이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카카오페이 갈무리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보험업계 전반 파장이 일었다. 인슈어테크 기업들은 주요 서비스가 중단됐고 핀테크 업체와 제휴해 활로를 모색했던 중소형 보험사들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GA들은 광고심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

특히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건 인슈어테크사다. 금소법에서 빅테크, 핀테크 업체 내 보험보장분석 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를 중개 행위로 해석하면서 기존 서비스를 중단해야만 했다. 금소법에 따르면, 중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중개' 행위 해석 조항으로 카카오페이는 기존 KP보험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던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 보험 추천 서비스를 중단했다. 핀크도 보험 상품 추천 서비스 개편에 들어갔으며 보맵도 보장핏팅서비스를 개편해 현재 상품 추천 기능을 제외했다.

금소법 영향으로 타격을 받은건 중소형 보험사다. 대형사 대비 자본력, 영업력이 떨어지던 중소형 보험사들은 그동안 핀테크 제휴로 활로를 모색해왔다. 카카오페이는 일부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운전자,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판매해왔다. 핀다 등 핀테크 채널을 통해 판매 확대를 꾀했으나 잠정 중단한 상태다.

오히려 대형사들은 금소법으로 빅테크 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리면서 호재가 됐다.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자본력으로는 시장에서 이기지 못하는 중소형사들 입장에서는 금소법으로 활로라 아예 막힌 것"이라며 "기존에 추진하던 제휴도 중단됐다"고 말했다.

대형사 관계자는 "대형사 입장에서는 이미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빅테크 진출 이슈가 없다면 대형사들은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금소법으로 오히려 더 좋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반에는 영업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6대 판매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설계사들은 현장에서 보험설계사증을 항상 구비하고 설명시간디 대폭 길어졌다. 전속설계사들은 지점장들이 아침마다 금소법 교육을 진행하는 등 '1호만 피하자'로 교육을 강화했다.

한 전속설계사는 "금소법 이후 판매자격이 되는지 일일히 설계사 자격증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고객이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의무로 다 설명해야 해 가입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2021 보험업계 10대뉴스②] 금소법 발 업계 파장…인슈테크 ‘위기’ 보험업계 ‘카오스’이미지 확대보기
광고 심의로 GA업계, 생보협회, 손보협회도 진통을 겪었다. SNS 등에 설계사들이 영업용으로 게시물을 게재할 경우 모두 생손보협회 광고심의를 받아야 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고 GA설계사 광고심의까지 양 보험협회 업무가 되면서 업무가 마비됐다.

생손보협회에서는 결국 계도기간 전 게시물은 GA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업계에서는 금소법이 지금처럼 시행된다면 효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소법 설명의무로 모든 상품 설명을 다 하다보니 상품 가입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라며 "알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다 설명하다보니 오히려 필수로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소비자에게 인지시키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ㄷ.

과도한 배상책임도 여전히 타 업권과 형평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 보험설계사와 회사는 최대 1억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보험료가 한달에 5만원 미만인 상품도 증권사 투자상품과 동일하게 1억원 과태료 책임을 지우는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배경이 은행 펀드 불완전판매, 증권사 불완전판매인데 금액이 큰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을 동일선상에 두는건 과하다"라며 "예외조항으로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아무리 줄여도 절반까지만 줄여준다는 의미로 과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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