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전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대출모집인 자격시험,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사무공간을 1층 더 늘리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한외빌딩 12층, 13층 2개 층을 사용했으나 대출모집인 자격시험, 교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11층에도 공간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 대출·리스·할부모집인 등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마련한 자격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3년 이상 활동한 대출·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연수원 등 여신금융협회 지정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별 카드사와 캐피탈사들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TFT를 운영하고 있다.
KB캐피탈은 올해 1월 1일부터 금소법TF를 신설했다. TF에는 상근직원 4명, 비상근직원 3명으로 구성돼있다. 신한캐피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자문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화우와 계약을 맺었다. 법에 맞게 기업금융 상품설명서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긴장하고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관리책임도 강화됐다. 제16조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됐다.
제44조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카드사, 캐피탈사들은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영업 활동에 제약을 주는 금소법까지 시행돼 긴장하고 있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잠재 부실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며 "대출 상품을 회수도 중요한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소비자신용법은 회수를 할 때 제약을 주는 법안이므로 올해 더 어려운 한해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