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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금소법 대비 분주…여신협회 올해부터 대출모집인 자격시험

기사입력 : 2021-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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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구성·법무법인 자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올해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14일 여전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대출모집인 자격시험,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사무공간을 1층 더 늘리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한외빌딩 12층, 13층 2개 층을 사용했으나 대출모집인 자격시험, 교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11층에도 공간을 마련했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서 대출·리스·할부모집인도 여신금융협회에서 마련한 자격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라며 "사무 공간이 부족한 점도 있다 1층을 더 쓰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 대출·리스·할부모집인 등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마련한 자격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3년 이상 활동한 대출·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연수원 등 여신금융협회 지정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별 카드사와 캐피탈사들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TFT를 운영하고 있다.

6대 판매규제 원칙 / 자료= 금융위원회(2019.11.26)이미지 확대보기
6대 판매규제 원칙 / 자료= 금융위원회(2019.11.26)
하나카드는 작년 11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내 대응 TFT를 조직해 활동했다. TFT는 소비자보호섹션장을 비롯하여, 영업 및 마케팅 영역, 준법지원부 섹션장으로 구성됐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애자일(Agile) 조직도 꾸린 상태다.

KB캐피탈은 올해 1월 1일부터 금소법TF를 신설했다. TF에는 상근직원 4명, 비상근직원 3명으로 구성돼있다. 신한캐피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자문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화우와 계약을 맺었다. 법에 맞게 기업금융 상품설명서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긴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관리책임도 강화됐다. 제16조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됐다.

제44조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카드사, 캐피탈사들은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영업 활동에 제약을 주는 금소법까지 시행돼 긴장하고 있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잠재 부실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며 "대출 상품을 회수도 중요한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소비자신용법은 회수를 할 때 제약을 주는 법안이므로 올해 더 어려운 한해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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