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해 다음달 1일부터 4개월 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주요은행을 사칭하는 스팸문자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해 출시되는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고객을 유인하려는 시도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를 적발해 삭제요청할 경우 방송심의위원회가 신속 심의해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해외정보 접속차단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과 지자체, 금감원 등 단속 유관기관은 조기 혐의 입증을 위해 선제적 압수·수색을 추진하고, 폭행·협박·감금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는 구속수사로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 고객별 상황에 따라 ‘안전망대출Ⅱ’, ‘햇살론15’, ‘새희망힐링론’ 등 맞춤형 대출지원을 추진하며, 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홍보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별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제출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가 상사법정이율 6% 초과 금리를 수취할 수 없어 불법사금융 유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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