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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최고금리 인하에 고강도 단속

기사입력 : 2021-06-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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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 매월 점검

정부가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정부TF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집중 추진사항을 마련했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정부TF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집중 추진사항을 마련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불법사금융이 확산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해 다음달 1일부터 4개월 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마련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은 예방·차단과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제고 등으로 마련됐으며, 전 단계에 걸친 불법사금융 단속강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주요은행을 사칭하는 스팸문자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해 출시되는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고객을 유인하려는 시도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과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불법광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설된 ‘서민금융사칭 대응단’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사칭 대출앱과 SNS 사칭계정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를 적발해 삭제요청할 경우 방송심의위원회가 신속 심의해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해외정보 접속차단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과 지자체, 금감원 등 단속 유관기관은 조기 혐의 입증을 위해 선제적 압수·수색을 추진하고, 폭행·협박·감금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는 구속수사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 관련 대형 인터넷카페 운영진과 협업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단서를 모색하고, 불법광고물 수거와 연계해 고객으로 가장한 뒤 불법현장을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 고객별 상황에 따라 ‘안전망대출Ⅱ’, ‘햇살론15’, ‘새희망힐링론’ 등 맞춤형 대출지원을 추진하며, 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홍보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별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제출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가 상사법정이율 6% 초과 금리를 수취할 수 없어 불법사금융 유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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