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을 통해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수취이자를 6%로 제한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제보는 2019년(20건) 대비 올해 4월(35건), 5월(33건)에 약 60% 증가했다.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 인지수사하고, 민원·수사의뢰건 외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조직적 불법대부업 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 악질적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의율,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무등록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를 유효하게 수취할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자 수취를 24%까지 가능한 데서 상사법정이자율(6%)까지만 인정토록 추진한다.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해 수취이자를 6%로 제한하면, 6%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하고,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또 연체이자 증액재(再)대출·무(無)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을 불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강화키로 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20%로 빌려 갚지못한 경우 연체이자 포함 120만원 재대출할 때 120만원 모두 이자율을 인정하는데,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 인정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구두나 계약서 없는 계약체결도 대출 약정 무효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도 강화토록 추진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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