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작년 피해자(1690건)와 사법기관(3470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401%로 나타났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458건(대출금액 6억 9755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하였으며,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이자 상환이 이루어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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