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업자 수취이자도 현행법상 최고금리인 24%까지 가능했던 점이 연 6%로 제한된다.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무자료 대출계약도 모두 무효화된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정의도 명시된다. 그동안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해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이 성행했다. 이번 명시로 우회 대부업영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없이 사실상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 벌금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과태료도 최대 50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개정 대부업법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계약서와 계약관게서류 보관 의무가 명시된다.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 의무도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약 40일간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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