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위원장은 24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 현장 행사에 참석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해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노출차단, 단속·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특히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우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초과지급한 이자는 원금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변호사를 정부가 지원하니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적극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시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전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처럼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경고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행안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통신과 관련한 민·관 협업 중요성도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금융·통신의 신기술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편리한 서비스를 확산해 나가는데 민간금융회사 및 통신사업자가 관심을 기울여 주시라"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