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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강력 대응"

기사입력 : 2020-06-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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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연회에 참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맨앞 가운데),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기술 시연을 보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6.24)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연회에 참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맨앞 가운데),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기술 시연을 보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6.24)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4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 현장 행사에 참석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해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노출차단, 단속·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특히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우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초과지급한 이자는 원금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변호사를 정부가 지원하니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적극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시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전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처럼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경고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행안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통신과 관련한 민·관 협업 중요성도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금융·통신의 신기술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편리한 서비스를 확산해 나가는데 민간금융회사 및 통신사업자가 관심을 기울여 주시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은성수 위원장은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 휴대폰 명의도용·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정부도 금융·통신분야 뿐 아니라 수사당국과도 함께 민생에 피해를 주고 디지털금융의 신뢰를 좀먹는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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