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갈 경우 57만명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2020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포용적 서민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철 교수는 대부금융 시장을 신용대출시장, 저축은행을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시장, 은행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시장, 은행 일반대출시장 4가지로 구분해 금리 인하 시 '대출시장 동조화' 양상을 살펴봤다. '대출시장 동조화'는 최고금리 인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대출금리가 대출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변수로 서로 다른 대출시장 금리가 같이 움직인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면 기존 대부금융시장 고객이 낮은 금리로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철 교수는 연구 결과,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은 최고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으로 가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최 교수는 "같은 대부업자라도 자산 규모 등에 따라서 저신용자 이용 고객이 분류되고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대부금융 이용자들이 더 낮아진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대부금융을 이용했던 고객을 자금을 빌릴 곳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최철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은 제도권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며 그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아직 우리나라 중고금리 시장이 미흡한 가운데, 최고금리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부금융시장 금리 수준이나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가장 취약한 영역인 중고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대부금융시장이 건전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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