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위반은 다소 증가했으나, 불법채권추심과 미등록 대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상담·신고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상담·신고 1416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상담·신고건수는 2012년 4월 센터 출범 이후 누적 87만 7671건으로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대응을 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순상담이 7만 7700건으로 가장 많고,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는 3만 2454건, 미등록대부 관련 상담 및 신고 2464건이었다.
단순상담 중에서는 채권소멸절차 관련이 3만 6650건으로 가장 많고, 서민금융 및 개인정보노출 피해예방 제도 관련이 2만 385건, 비대면거래제한 해제 문의가 1만 8851건이었다.
다만 법정이자율 상한의 점진적 인하 등으로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상담 및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유사수신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는 대폭 감소했다.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짐에 따라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이 대폭 감소한데 기인했다.
또한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상담·신고는 감소했으나, SMS를 통한 스미싱 상담·신고가 전년 대비 249.6% 증가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및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5468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에 대해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했다.
수사 의뢰를 위해서는 피해자 및 범죄혐의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신고·상담자가 본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거나 범죄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수를 이뤘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담·신고 접수된 3만 2454건 중 피해신고 1416건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했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피해자가 상대은행에 피해금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어 모니터링 계좌 등록 조치는 신고자가 사기범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았으나 사기가 의심스러워 송금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해당 계좌번호를 각 은행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대부분은 전화 또는 스팸을 받았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금감원은 이런 경우 절대 응대하지 말고 해당 전화번호를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고금리와 불법추심,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3435건 중 법률상담이 가능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부당이득 청구소송 또는 채무자대리인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하여 피해 구제를 진행했다.
또한 대출사기,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또는 단순상담건 중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 필요한 803건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하여 자활을 유도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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